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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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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제정 2020.06.22.

 

 

1장 총 칙

 

1(명칭) 본 청소년문화의집은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라 한다)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제주YMCA(이하운영법인이라 한다)가 제주시로부터 수탁 받은 문화의집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이 문화의집의 소재지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59에 둔다.

4(적용범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제주시의 보조금관리운영지침 및 운영법인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운 영

 

5(기능) 이 문화의집의 기능은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정보, 미디어, 과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며 창조적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

일상의 휴식과 여가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대화, 토론, 휴식과 오락을 통한 상호간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는 공간

진로와 문화, 생활, 지역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서비스와 교류, 청소년과 청소년, 청소년 및 지역 간의 네트워크 공간

6(문화의집 운영)

문화의집은 대체 휴일인 월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 성탄절, 개관기념일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 제주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개시일 1주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7(문화의집의 운영원칙)

문화의집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과 청소년기본법령의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의집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의집은 관리의 용이성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의 편리성 위주로 제도를 정한다.
관장은 매년 당해 문화의집의 운영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수립,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장은 신규사업계획에 대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8(시설의 개방)

관장은 원활한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용시간 등을 정하여 시설을 개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이용하기 용이한 시간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관장은 이용청소년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폭력 또는 절도, 기물파손 등 문제를 일으키는 등 시설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개방·사용의 제한 및 입장제한·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에게도 적극 개방하되, 관계 규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시설의 이용료)

관장은 시설의 이용료 또는 활동프로그램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공익성을 고려하여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어려운 청소년, 근로 청소년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시설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0(안전관리)

관장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목적을 위하여 관장은 시설에 난이도를 두어 사용계층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관장은 안전사고의 발생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규칙제정) 이 규정 이외의 문화의집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장 조 직

 

12(기구 조직) 문화의집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관장 :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임명되며, 본 문화의집의 대표자로 문화의집 업무를 총괄한다.

팀장 : 관장을 보좌하며, 팀 내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실무를 총괄한다.

주임 : 팀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선임자로서 직원과 함께 솔선하여 실무를 진행한다.

담당 : 담당은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강사와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13(직원의 자격기준)

직원의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

직원이라 함은 수련관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4(업무분장)

운영 : 예산 및 회계, 시설 및 안전관리,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획 : 프로그램 기획, 학교 및 기관연계 사업, 연합회 및 동아리 지원활동, 자원봉사지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담당

관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15(운영위원회) 관장은 문화의집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및 문화의집 운영발전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6(구성 및 자격)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 및 관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전문가(교수 등), 청소년대표, 지역주민, 시설종사자,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추천받아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7(규칙제정) 이 규정 외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장 청소년운영위원회

 

18(청소년운영위원회) 관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19(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하여 관장이 임명한다.

20(규칙제정) 이 규정 외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장 예산 및 회계

 

21(회계연도) 이 문화의집의 회계연도는 제주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2(출납기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문화의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3(세입·세출원칙)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전항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4(세입) 이 문화의집의 세입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문화의집의 사업운영 수익금

25(예산편성기준) 이 문화의집의 예산편성은 제주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하되,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한다.

26(예산의 승인) 관장은 매년 제주시가 고지한 기한 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제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수입과 지출) 관장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8(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9(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문화의집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0(예산의 전용)

관장은 관··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제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문화의집에서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결산) 이 문화의집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법인 의결을 거친 후 제주시가 고지한 기한 내에 제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예산회계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33(수입금의 수납)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익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수입금은 화요일 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4(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35(퇴직금적립금)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퇴직급여적립금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36(계약) 이 문화의집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7장 보 칙

 

37(보고) 관장은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법인 및 제주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8(규정변경) 이 문화의집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법인 의결을 거쳐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206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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